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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20: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지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