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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3 2016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 피해자 E(41 세) 과 그와 동행하여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41 세 )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구상 돌기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1 중수골 기저 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 태로에 있는 옛날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