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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1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를 한 주점 주인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인치되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담배를 피우는 등 주취한 채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그 밖의 전과도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주취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