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차인들이 비닐하우스를 화훼용이 아니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지, 알면서 이를 방조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부 임차인들이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화훼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전용 및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철물ㆍ청소용품을 수입해서 대리점에 납품하는 ‘H’의 운영자 I은, 피고인에게 창고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이 사건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J, K)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도 H 앞으로 발급받았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상호를 ‘AO’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동차부품업체 ‘AP’를 운영하던 R(AQ호), 건설자재납품업체 ‘AR’을 운영하던 S(Z호) 등 이 사건 화훼단지를 화훼 외 용도로 사용하다가 기장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의 임차인 모두가 위 I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훼단지의 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임차인들은 비닐하우스 외부에 석재, 장독대, 철물 기타 공사용 자재 등을 적치해 두었고, 비닐하우스 내부만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고의 자재를 이동하는 차량이 출입하였으므로, 매일 이 사건 화훼단지 내 분양사무실에 출근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