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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31 2010가합13294

완전물급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37,8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4.부터 2011.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4, 9, 10,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2. 12.경 피고와 사이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에서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2.경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신호대기 중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고의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여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에 사고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9. 9. 9.경 피고에게 ‘외부업체에서 네비게이션을 장착 또는 다른 이유로 센터 콘솔을 탈 장착하면서 미등 커넥터를 재떨이 스위치에 연결한 것이 운전석 SAM 및 배선 손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주변 다른 장치가 손상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결과서를 송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19. 경 위 사고결과서를 근거로 이 사건 승용차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소외 B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B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B은 2009. 9. 30.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168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