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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215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68,366원과 그 중 38,367,050원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7. 8. 28...

이유

피고들은 C㈜가 2005. 4. 7. 대출약정에 기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C㈜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6072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76원과 이 중 43,579,616원에 대하여 2006. 6. 15.부터 2006. 9. 14.까지 연 14%, 2006. 9. 15.부터 2007. 6. 7.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된 사실, 2017. 8. 8. 기준 잔존 원리금 합계액은 118,068,366원(= 잔존 원금 38,367,050원 이자 79,701,3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118,068,366원과 그 중 잔존 원금 38,367,050원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7. 8. 2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의 중이었고, 원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원금의 10% 미만의 금액으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에도 잔존 원리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그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 사이에 책정된 매매대금이 설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