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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2.06 2016나2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1.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 착공일 : 2011. 5. 20. 4. 준공예정일 : 2012. 3. 30. 5. 계약금액 : 6,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 6,00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00원

7. 계약금액의 구분 ① 계약금 :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1회 기성금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대물기성금 : 2,6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잔금 : 3,080,000,000원 12. 지체상금율 : 3/1000 13. 기타사항 : 2011. 5. 1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본 계약의 내용 중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됨 특약사항

2. 대물분결정 : 약국 약 40평 15,000,000원 = 600,000,000원 오피스텔 30실 69,000,000원 = 2,070,000,000원 대물분 합계 : 2,670,000,000원(본 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