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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05. 04:0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앞길에서 “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 라는 내용의 112 신고 618번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4 세) 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5 세) 가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좆 까고 있네,

씨 발,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말하여 택시기사인 G 등 일반 시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05. 04:30 경 인천 서구 H 건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라에 설치된 피해자 I( 여, 35세) 관리의 빌라 주차 차단기와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 견적 100만 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와 빌라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