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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6 2015가단1992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59,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10. 6...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B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 10. 4.부터 2014. 10. 3.까지로 한다.

1. 피고가 중도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정산을 마쳐야 한다.

2. 피고는 계약해지 또는 포기와 관련한 우편물이 원고에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의 의무배송 기간을 갖는다.

3. 피고가 의무배송기간에 배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행하여 운영할 시 그 때 발생된 모든 제반비용 일체를 피고에게 청구하며 피고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책임과 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된 집하 및 배송지역 내의 원고 영업권을 부여한다.

제5조 (사업내용) 피고는 고객이 원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화물사고와 배상책임)

2. 화물사고의 책임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집하점, 본사, 배송점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5.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사고처리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7조 (담보제공)

1.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무이자로 예치하기로 한다.

7.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