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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3:50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인 별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중 화가 나 경위 D에게 “ 너, 개새끼, 뭐라

그랬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