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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7가단50172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7.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