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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0: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5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을 깨우고, 노상방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통고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C에게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불을 붙인 담배꽁초를 C을 향하여 던져 근무복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6. 22. 01:2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C으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그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관련 사진, 손상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근무일지, 통고처분과 그 이후 범행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손상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