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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 2014노1583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0. 상고기각결정이 있었고, 위 상고기각결정등본이 그 직후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예금을 현금카드, 예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인출한 돈의 1%를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7. 15. 10: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T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해킹되어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E)로 2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G)로 2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이 중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G)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H)로 6,000,000원을, F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I)로 6,000,000원을 이체시켰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미리 전달한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에 각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