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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1 2013구합63865

청산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66,350,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 상환을 지체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에 대하여 조합원과 연대하여 은행의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은행에게 변제하기로 하며, 대림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다. (1) 피고,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출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2. 9. 18.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4조(이주비의 대여) 기본이주비 28평 450,000,000원 32평, 33평 500,000,000원 추가이주비 대출금융기관 주택담보비율 범위 내 이자는 조합원 개별부담 ① 조합원 이주비는 피고가 선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가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이주비는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이주비 이자는 피고의 사업추진제경비로 처리하고, 추가이주비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 기본이주비를 수령하는 조합원은 이주비 은행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입주시 정산하며, 정산금 산출기일은 조합에서 지정한 이주기간 만료 익일로 한다.

(2) 또 피고가 2013. 3. 26.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 중 이주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가 2013. 9. 26.까지 지출한 총 사업비는 31,998,383,349원이다.

그리고 원고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998,700,000원이며, 사업구역 내 전 부동산의 종전자산 평가액 합계액은 670,661,650,000원으로, 개별비율은 0.0014891264(= 종전자산 평가액 670,661,650,000원 ÷ 종전자산 평가액 합계액 670,661,650,000원)이다.

이주비 기간 / 이자 합계액 2012. 11. 29.~2013. 12. 30. 2013. 12. 31.~2014. 1. 14. 75,000,000원 3,034,554원 100,479원 3,135,033원 425,000,000원 14,248,207원 599,075원 14,847,282원 17,282,761원 699,554원 17,982,315원

마.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원 이주기간 201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