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군포시 C 건물 지하 1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이 운영하는 ‘K 콜라 텍’ 내의 집 기류 등을 폐기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H은 2014. 11. 4. 경 전화로 폐기물처리업자인 L에게 ‘ 위 콜라 텍 내부에 있는 물건을 폐기해 달라’ 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5. 16:30 경 위 건물 지하 1 층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인부들에게 위 콜라 텍 내부에 있는 물건을 용달차에 싣고 가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팝콘 자동화 기계 1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쇼 파 1개, 시가 약 13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 버너 9개 등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재물( 이하 ‘ 이 사건 물건들’ 이라 한다) 을 위 철거업체로 하여금 폐기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M, L의 각 법정 진술
1. 가구 거래 및 납품 확인서, 가맹점 거래 견적서 사본, 가맹 계약서 사본, N 국민은행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고소인 주장 및 증거자료 제출 중 판결문( 증거기록 440 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확정 일자)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물건들의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없으므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현장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물건들이 주관적으로 나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