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6 2014가합3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포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R 동문회’(이하 ‘이 사건 동문회’라 한다)는 S에 있는 초등학교의 T 졸업생 또는 그들과 동기생으로서 중퇴한 사람들 중 위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단체로서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인 피고 B도 포함한다) 및 망 U, V는 모두 위 동문회의 회원이었다.

망 U은 2013. 5. 1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피고 C, D, E, F이 있고, 망 V는 2008. 11.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G, H, I, J이 있다.

나. 원고는 2003. 10. 29. 이 사건 동문회에서 개최한 W 등산행사에 참석하였다.

다. 원고는 위 W 등산과 관련하여 선정자 K, L 등과 다투었고, 이 사건 동문회는 2004. 1.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불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였다. 라.

원고는 선정자 K, L, M, N, O, P, Q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위 다항 기재의 제명결의는 무효이고, 위 선정자들이 원고를 정신병자나 간첩으로 몰아세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사항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였으며, 특히 선정자 K, L이 위 제명결의가 있기 전인 2003. 10. 29.경 원고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는데도 오히려 원고가 회원 간의 불화를 야기하였다는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원고를 이 사건 동문회에서 제명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 선정자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합3256호로 제명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6. 1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아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