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G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천 군청 소속 지방 직 6 급 공무원으로, 2015. 8. 25.부터 강원 화천군 간 동면 죽엽 산길 81-68에 있는 화천군청 M과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 10. 1.부터 위 군청 M과 소속 무기계약 근로 자로, 피고인 G은 2015. 1. 9.부터 위 군청 O 과 기간제 근로 자로, 피고인 E는 2014. 7. 15.부터 위 군청 M과 소속 무기계약 근로 자로, 피고인 F은 2009. 10. 1.부터 위 군청 M과 소속 무기계약 근로 자로, 피고인 I은 2009. 11. 2.부터 위 군청 M과 소속 무기계약 근로 자로 각 위 ’N ‘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일자 불상 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 지붕 개량공사를 나에게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 화천군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 계획서’ 내부 지침에 의할 때 8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재무과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피고인 C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원천기업 명의로 낸 견적서를 P이 “ 건설 업 면허도 없고 문제가 있는 업체라
안 된다” 고 반려를 하여 재무과와 수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 지자, 허위의 인부를 동원하여 피고인 C가 인건비를 지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 중 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 C는 2015. 10. 20.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일용직 인부로 등재될 15명의 명단, 그들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10. 말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붕 등 보수에 일용직 인부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지붕 개량공사를 피고인 C에게 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비용과 위와 같이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