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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 졌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