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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8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 회사로부터 국일 110 톤 프레스 등 공작기계 4대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 씨 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서 위 기계를 피해자 회사가 위 E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리스하는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리 스물건 ‘ 위 공작기계 4대’, 실행금액 ‘95,000,000 원’, 리스기간 ‘2015. 1. 25. ~ 2017. 12. 29. (36 개월)’, 월리스료 ‘3,453,600 원 ’으로 하며, 그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프레스 250 톤 등 공작기계 3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리스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양도 담보로 제공한 공작기계들은 이미 2013. 10. 15. 경 기업은행에 1억 원의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던 물건이어서 그 담보가치도 거의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직원으로부터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4대를 인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양도 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