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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1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400만 원만 E에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비록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2,600만 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등을 정산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의 사장인 I와 2,000만 원 정도를 선입금 하면 1억 원 한도까지 렌즈를 10만 개 이상(단가 880원 정도) 공급받되 나머지 8,000만 원은 10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수사기록 제240쪽, 제286쪽), ② 피고인은 E과의 위 약정 내용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E에서 콘택트렌즈를 10만 개 이상 주문을 하면 개당 단가를 880원으로 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E에 콘택트렌즈 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0. 7. 26.경 위 콘택트렌즈 구입자금 명목으로 직접 E 법인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④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A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고 E으로 입금하면 대표인 피고인의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화를 내면서 E에 연락해서 다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후 2010. 7. 27. 피해자로부터 ‘A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 사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 중 2,400만 원만 E에 송금하고 나머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