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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누381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6-05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처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2, 을1, 5, 6,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중소기업자인 ㈜정희씨앤씨(이하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원사업자이다.

정희씨앤씨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수급사업자이다.

나. 당사자들간의 하도급 거래현황 (1)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음성제천건설사업단)로부터 ‘A’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원고는 2010. 4. 26. 위 공사 중 당초 동인엔지니어링에 건설위탁하였던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정희씨앤씨에 건설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4. 위 공사 중 당초 육원개발에 건설위탁하였던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도 이를 정희씨앤씨에 건설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정희씨앤씨는 그 공사 중에 원고에 대하여 ‘사전공사분’이라는 제목으로 14개 항목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1,553,454,113원인 ‘1차 실정보고 리스트’(을5)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의 현장소장 B는 2014. 1. 12. 위 리스트의 항목별 승인란 및 문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각 서명하였다. 이후 정희씨앤씨는 ‘설변예정분’이라는 제목으로 26개 항목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842,777,799원인 ‘2차 실정보고 리스트’(을6)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