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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2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18: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9. 19:49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위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화장실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자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심부 찰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경찰서 질서정리 및 조사대기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