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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2고단25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5. 고물상인 G으로부터 납품받은 구리 고물 21,666kg을 H 주식회사에 처분한 후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매각대금 등 합계 177,035,074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0. 6. 위 우리은행 통장에서 위 금원 중 176,750,000원을 출금한 후 경마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일로부터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공동 운영자와 채권자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채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경마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