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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단6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0: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분전반 커버 30개를 F 봉고 3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새마을 금고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