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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0 2018고단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2: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왕산로 4에 있는 중등 포 저수지 앞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청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다 마스 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 마스 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다 찌그 랜드 캐러 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 마스 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출동한 전 남무 안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마치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8. 4. 4. 경 전 남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