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387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