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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12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1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6. 소외 C과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0년 겨울경 C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C을 알게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다. 원고는 2014. 7. 30. 19:16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야 내가 너 한번 더 전화하면 니 결혼할 사람 D 걔한테 소장 갖고 찾아서 니가 어떤 년인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너 결혼식 10월 3일이지 어 그리고 시끄럽고 입 닥치고 있고 하객들 많이 오시겠어. 내가 빔프로젝트 한번 쏴주고 너 니가 한 거 낱낱이 소장 다 전단지 뿌려줄게. 알겠어 ”라고 말하고, 2014. 7. 31. 17:55경 피고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 오늘 내 할 일 좀 할려고 D한테 이 소장을 오늘 보낼까, 내일 보낼까 ”라고 말하고, 2014. 7. 31. 18:00경 피고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건 내 마음이지. 너도 내 아플 때 전화해갖고 나한테 알렸잖아. 그럼 그거는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결혼 어떤 년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내가 E 가갖고 씨발 기거다가 확성기 틀고 다 말할 거야. 나 눈깔 뒤집혀 잘못 건드렸어. 너 어저께처럼 떠들어봐 나한테”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조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