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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4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30경 위 음식점에서 D(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을 1병 당 4,000원에 안주류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