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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01: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이용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서(일명 ‘스티커’)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