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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33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대출금 1억 8,000만 원 중 46,271,340원을 특정된 용도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O 208호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농업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2. 23.경 백제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농업법인 소유인 공주시 D, E, F,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이 사건 농업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경 위 이 사건 농업법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23,271,340원, 2011. 2.경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자금으로 300만 원, 2011. 3.경 ~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 및 도로공사 대금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46,271,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46,271,3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업법인 명의의 계좌로 60,139,52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돈이 피고인의 이 사건 농업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