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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 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참조), 허가받은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허가증의 이용목적란 기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허가증의 기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로 이용할 계획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하면서 허가증의 유의사항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명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신축 건물 2개동을 임대하여 타인이 복지시설편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허가신청의 경위와 이 사건 허가증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의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에 토지 매수자인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이 사건 허가증의 이용목적란이 아니라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와 이행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 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24조 제1항 에 규정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