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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3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7. 25.부터 2013. 2. 28.까지 번역 및 디자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64,3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