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8고정1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경 전 남 진도군 B 앞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톳 양식장에서 사용할 콘크리트 사각 블록을 만들기 위해 C의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굴삭기 운전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유무)
1. 피의 자 A 굴삭기 운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