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7.08.30 2015나111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년분 D공사 1) 원고와 피고는 2011. 6. 24. 전라남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D공사를 총 공사대금 2,995,614,000원(이후 3,130,661,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총 공사기간 2014. 6. 11.까지 3년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발주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매년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3. 6. 전라남도와 사이에 위 D공사 중 2012년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10,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지분비율을 51%로 하는 토공사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지분비율을 49%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일괄하도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각자의 공정인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C(제1심 공동피고, 이하 ‘C’이라 한다)에 일괄하도급을 주었는데, C에 대한 원고의 하도급률은 74.01%, 피고의 하도급률은 82%였다.

다. 당초 지분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차이 1)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대금이 810,000,000원에서 799,792,980원으로 변경되었고, 공법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지분비율과 다르게 원고의 실제 시공비율은 19.7%, 피고의 실제 시공비율은 80.3%가 되었다. 당초 지분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당초 지분비율에 따른 계산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계산 당초 공사대금 변경 후 공사대금 당초 공사대금 변경 후 공사대금 원고 413,100,000원(51%) 407,894,420원(51%) 159,264,000원(19.7%) 155,577,000원(19.7%) 피고 396,900,000원(49%) 391,898,560원(49%) 650,736,000원(80.3%) 644,215,980원(80.3% 합계 810,000,000원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