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7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19, 중계역 앞 도로를 중계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근접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남)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80,39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및 음성내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