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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58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관리대기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9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