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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팔봉산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솔잎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C GM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5.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