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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2도9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통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