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E종친회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 등의 지위 원고 B, 원고 C, 원고 D는 망 H(2007. 1. 16. 사망)과 원고 A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고, 망 I는 망 H의 조부, 망 J은 망 H의 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충북 진천군 K 임야 36,69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29년경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망 I가 등재되었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21. 각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6.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망 H, 피고 F, 피고 G 명의로 각 1/3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망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6. 26. 접수 제12157호로 2007. 1.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3/27 지분, 원고 B, 원고 C, 원고 D 명의의 각 2/27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일부 부동산 중 피고 F, 피고 G 명의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5. 4. 22. 피고 E종친회 명의로 2015. 4.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망 J이 아들인 망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망 H으로 하여금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F, 피고 G에게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