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9 2018가단7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1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4.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4. 16.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시기가 피고에게 불리하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