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1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4.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4. 16.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시기가 피고에게 불리하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