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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06 | 지방 | 2013-0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406 (2013.02.2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지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 인근에는 폭 2m의 공도(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도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외 2필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7,715.00㎡ 중 29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공공보도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당초 공지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 공도에 연결상황 및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 외에 다른 건축물들OOO은 모두 보행자도로가 없이 대지경계선인 너비 10m의 차로(이하 “차로㉠”이라 한다)에 인접하여 건축하였는 바,

위 OOO 소재 건축물들이 도로경계선과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진출입로가 좁은 상태이므로 “차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이 건 쟁점토지만으로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차로㉠”의 오른쪽에는 너비 2m의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만를 부득이하게 통행로로 이용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상 <별첨 2>「이 건 토지 등의 이용 현황」 참조).

(2)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소유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서 임의로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쟁점토지가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도라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로서 재산세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주변의 현황을 보면, 남북으로 뻗은 너비 10m의 “차로㉠”을 중심으로 왼쪽에 이 건 토지(지상 건축물, 쟁점토지 포함)와 서울특별시 OOO OO OOO-O, OOO-O, OOO-OO(O O OOO OOO OOOOOOOOO OO)지상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차로㉠”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서울특별시 O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 OO)지상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차로㉠”은 “㉢구역”쪽으로 너비 2m의 보행자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서울특별시 OOO 도로”와 교차하고 있고, 북으로는 “서울특별시 OOO 도로”와 교차하고 있다(<별첨 2> 「이 건 토지 등 이용 현황」).

(2)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화단과 “차로㉠”의 도로경계선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폭은 약 3.2m, 면적은 298.1㎡인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토지의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3)쟁점토지의 남쪽 끝부분에는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 끝부분에는 서울특별시 OOO 지상 주차장과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서 임의로 쟁점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위에 전화부스와 현금자동인출기인 ATM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 「쟁점토지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로드뷰」, 「쟁점토지에 대한 2012.4.4. 현재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OOO.

(나) 살피건대,쟁점토지의 남쪽 끝부분에는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 끝부분에는 서울특별시 OOO 주차장과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로 인하여 보행자가 “차로㉠”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점토지로 진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차로㉠”의 오른쪽(쟁점토지의 맞은편)에는 너비 2m의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만를 보행로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연결되는 보행자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맞은편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너비 2m의 보행자도로를 두고 굳이 쟁점토지로 진입하려는 보행자들은 대부분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고객들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이 건 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31조【건축선】①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120˚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지 2>이 건 토지 등의 이용 현황

㉡ 구역길동

386-9 차로

㉢ 구역

보 행 자 도 로

415-1

415-5

415-6(건물)

414-1

415-7(건물)

주차장

414-2

415-11

414-11

414-3

415-9

KT 건축물

414-4

415-13

414-16

414-10

강동한신

휴플러스

주상복합

415-15

415-16

415-17

415-18

호텔아르고

길동

413-48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