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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합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비아동 산 11번지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임야가 조만간 공매로 나온다. 6억 4,000만 원이면 이 땅을 공매 받을 수 있다. 2018. 3. 중순경까지 공매를 받지 못하면 2018. 3. 31.까지 공매대금을 되돌려주겠다. 국방부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국방부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공매를 받을 확실한 보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18. 1. 11.경 피고인의 처제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이체결과확인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