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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5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차 용 증 성명 : B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생략) 상기 본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2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년 8월 8일 상기 각서인 B (서명)

가. 피고는 2011. 8.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0.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5966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만 한다). 관련 사건의 청구원인 요지는 『피고는 차량인수대금 잔액 2,000만 원을 2010년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미루다가 2011. 8. 8. 피고 사무실에서 2011. 8. 31.까지 변제하기로 차용증(변제각서)을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위 차용증과 본건에서 갑 제4호증(자필사본)으로 제출한 문건도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관련사건에서는 차량인수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차량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기 지급한 차량매매대금 1,8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13.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건의 소송물이 관련 사건의 소송물이 완전히 동일하고 관련 사건이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