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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0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몰수,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1년 2월, 몰수, 제 3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및 검 퓨 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의 경우 인출 책의 역할은 피고인 A 이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는 물론, 피고인 B, A 등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 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동 정범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10월, 몰수, 제 3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 심 및 제 3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피고인 B, C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