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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8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