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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8:0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닭볶음탕, 맥주 2 병, 소주 1 병 등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 직원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오겠다.

그런데 함께 일을 하는 인테리어 인부들의 음식 값을 근처 식당에 급하게 지불해야 하니 우선 3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에서 직원들과 밥을 먹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3:4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 내역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