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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811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아들인 F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G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5. 7. 6.경 ‘F이 같은 학교 3학년인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선생님께 이르겠다는 원고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옷을 잡아당기던 중 원고의 하복부에 손이 닿았다’라는 내용의 학교 폭력행위(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를 이유로 G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지시 조치를 받았다.

나. F은 2015. 8. 5.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되었고, 2015. 8. 24. 혐의가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14. 및 2015. 7. 20.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당시 ‘상급학년의 가해자가 머리에 꿀밤을 때리고 아이가 반항하자 성기부위를 움켜쥐어 통증 지속되었다’고 호소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 라.

원고에게는 위 다.

항의 진료 외에 다음과 같은 주요

진료내역이 있다.

1 원고는 2014. 10. 29. L안과 의원에서"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기타결막염, 결막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왼쪽 눈을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5. 7. 31. M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25일 전부터 오른쪽 고환이 아팠고, 6학년 형이 꽉 움켜 쥐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5. 8. 28. 두부 수상을 이유로 J병원을 방문하여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8. 27. 및 2015. 9. 11.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2015. 7. 6. 학교폭력을 당한 뒤로 2015. 7. 20.경부터 2~3일에 한번 기절하기도 하고,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