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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나5213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고, 2면 18행 ‘주식회사 F’ 부분을 ‘F’로, 3면 14행 ‘강제경매’ 부분을 ‘임의경매’로, 5면 7행 ‘H’ 부분을 ‘H 등’으로, 9면 3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대물반환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 담보가등기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적용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기한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가등기권자인 C에게 당연히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참고), 또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