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0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1:3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5에 있는 KB국민은행 전주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B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사진 및 압수품 사진첨부 관련),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