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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8 2020가합71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378,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아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은 1988. 5. 1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와 자녀들인 피고(장남), E, F, 원고가 있었다.

부동산목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체육용지 29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전 46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I 임야 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J 임야 22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K 임야 19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L 전 1005㎡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5. 1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1. 8. 접수 제6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7464호,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8. 7.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M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6. 25. 채권최고액 71,5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2015. 11. 4.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M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M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갑 제1호증). 그 후 피고는 2018. 8.경...